2007-06-25 18:53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이 법제화 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던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임·위탁한다.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격기준을 수출기업은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입거래량이 해당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으로 항만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을 위해 항만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추가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던 출입통제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기관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대상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입주업무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