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3 12:32
[ 외항업계, EDI형 수출화물시스템 개선 요구 ]
적하목록 불부합사유서 제출로 업무과중
선주협회는 최근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세청에 제출하
고 하주가 제출한 S/R 데이타와 E/L상의 데이타 상이로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주가 직접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적하목록 정정관련 하주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재조항에서 적하목록
정정대상 하주명단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이 정
당하고 수출신고필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하주의 선적
요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및 B/L사본)를 첨부한 적하목록 불부합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선사들이 업무과중과 비용부담 등으로 이중고
를 겪고 있다.
B/L사본제출 삭제 요청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관세청에 제출한 개선의견을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일
정회수이상 반복하여 정정사항이 발생한하주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개선명령
및 제재를 취하고 특히 현행 선사의 정정입증서류중 B/L사본제출은 적하목
록과 동일하므로 제출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부산세관의 경우 선사들의 제출서류량에 비해 세관의 컴퓨터
와 민원공무원이 크게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장시간의 소요돼 선박운항에 상
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관련부서의 민원공무원 및 컴퓨터의
증설과 함께 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결제권한을 위임하여
수출관련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현행 시스템에서는 마스터 B/L에 포워더가 MSN을 오류로 기
재하여 M/F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더구나 CAMIS에 오
류수정 및 정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MFCS에는 미해결상태로 잔존함으
로써 업무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하목록 제출책임자인 선사는
MFCS상 혼재목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CAMIS에서 정정하면 MFCS에서도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적하목록 제출책임자인 선사들이 기간별·MRN별 오류
및 정정대상 조회기능이 없어 EDI전송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CAMIS
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정대상 데이터를 사전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기능을 신설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선사들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EDI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CAMIS 조회기능 신설 요구
또한 선주협회는 하선장소에 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은 화물이동을 불허하
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 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의 경우에도 이동이 불가
피한 화물에 대해서는 하주의 요청과 선사의 동의가 있으면 화물이동을 허
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적허가 EDI전송과 관련해서는 EDI상에서 이적허가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MFCS상의 이적허가 전송이 가
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사에게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입력 및 이적
변경,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관리화물 해지와 관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세관시스템에 등록된 후라도 해지가 가능토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E
DI가 안될 경우 서류로 선조치후 EDI로 보완이 가능토록 개선해 줄 것을 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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