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5 13:21
수산물 131개 민감품목 수입개방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수산물 협상 대상 품목 444개 품목 중 우리 수산물 시장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활어류, 해조류 등 313개 품목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돼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냉동어류, 조정관세품목 등 131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수입개방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연어류, 냉동 김 및 사료용 어분 등이고, 관세가 일부 감축되는 품목으로는 바다가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이 있다.
새우류 및 갑오징어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율 할당이란 할당된 수입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아세안 FTA 양허내용에 따른 수산물의 연차별 협정관세율표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간해 수산관련 업·단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은 지난해 4월 제11차 협상에서 타결돼 그해 8월24일 서명되었으며, 지난 4월2일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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