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5 12:58
최근들어 중국교통부가 불공정 해운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만에 기항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당초 계획한 컨테이너터미널처리비(THC) 인상방침이 무산되는 등 잇달아 제동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이 외신을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말 남중국 항만에 기항하고 있는 IADA(아시아역내항로 운영협의회) 등 4개 운임협의기구는 5월 15일과 6월 1일부터 화남지역(광둥성, 광시성, 하이나성, 원난성)의 터미널 이용료를 지금보다 2~4배이상 인상하는 계획을 마련 중국 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부는 4개 운임협의기구의 정관과 중국주재 연락사무소 설치가 교통부의 등록규정을 위반했고 THC를 인상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 조치했다.
이와함께 중국 교통부는 비공식의 남부아시아 운임협정기구(ISAA)와 홍해운임협정기구(IRSA)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동안 중국에서 모든 운임협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정기선사들은 중국 교통부에 THC 인상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3월 중국 교통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화주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으며 THC 인상에 필요한 비용분석자료도 교통부에 보냈다고 항변했다.
문제는 중국이 불공정 해운서비스를 바로잡는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중국에 기항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 해운동맹들이 중국 항만에서 일괄적으로 THC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해운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선사들에게 시정조치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와관련 중국 정부는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정기선 해운동맹 및 운임협의기구에 대해 지난 4월 15일까지 중국 주재 연락사무소와 그 대표 등을 지정, 등록토록 하는 한편 운임인상등에 대해선 화주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정기선사에 적용되던 공동운임설절에 대한 독점금집버 면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선사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취항선사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THC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불공정 해운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중국에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MI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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