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9 10:57
이달부터 외항운송업 등록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해운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서울에서(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해 오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국제선박등록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항해운업 등록 관련업무를 모두 서울에서 처리함으로써 원거리 왕래에 따른 시간, 비용, 인력 소모 등 민원인들의 부담이 컸다. 또 승하선 공인, 해기사면허 및 승선경력증명 발급, 외국인선원고용 승인 등 선원업무와 총톤수측정 업무 및 국제협약 이행 관련업무(PSC, ISM, ISPS, CAS 등) 등 선박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외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 등 외항해운업 관련업무를 서울에서 처리해야 해 선사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번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국제선박등록 업무의 지방청 이관으로 한 번 방문으로 이들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외항부정기해운선사는 121개사(350척)이며 이 중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는 21사(69척)에 불과하나 이들 선박의 주 기항지가 부산항이며 다른 민원업무(선원·선박민원업무)의 대부분을 부산해양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해 앞으로 외항해운업의 부산해양청 등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앞으로도 규제완화 및 개선이 필요한 해운·선원 및 선박관련 민원업무를 적극 발굴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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