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5 13:35
1분기 제주도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총 3억 지급
전년동기대비 76% 증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제주도내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2007년 상반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연안화물선사에게 경유 사용량에 대하여 ℓ당 285.60원을 지원해 총 306백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방청에 등록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으로서 내항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한 선박에 한해 지급하게 되며, 올해 1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174백만원→306백만원)했으며, 이는 전년도 하반기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단가 인상(210.05➟285.60원)과 기존 내항화물선의 대형선으로 대체·증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앞으로도 유류구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며, 이번 유류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연안화물선 업계의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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