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3 17:44
노후시설물 보수완료 통해 울산항만공사에 최적의 시설물 이관 기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3년과 2005년 ‘울산항 부두시설물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연차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올해에는 석탄부두 시설물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울산해양청 측은 “울산항 석탄부두는 1982년에 준공된 시설물로 현재 전용 석탄하역 부두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일상 유지보수로 긴급한 유지보수보강을 필요로 한 긴급한 시설은 아니지만,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확보, 내구연한 증진과 재난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보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항내 노후시설로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2부두, 6부두, 7부두, 석탄부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올해 내로 완료하게 됨에 따라 울산항을 이용하는 해운업체·하역업체 등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울산항만공사에 최적의 시설물을 이관하게 됨으로써 항만 운영에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울산해양청은 밝혔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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