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0 09:57
사장 27일, 항만위원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이은 차관)는 오는 7월 설립예정인 울산항만공사의 초대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항만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지난 3일 사장 등에 대한 선임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사장은 27일까지 항만위원은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와 추천을 받는다.
사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오는 6월 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항만위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광역시 추천인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5월 초에 임명하게 된다.
자격기준이나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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