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9 10: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3.6% 인상된 요금으로 변경 인가했고, 17 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소급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하역요금의 ‘기상 및 강행 하역할증’에 황사주의보 이상 발령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연속식하역기(CSU)에 선내하역하는 광석 및 석탄 등의 하역요금이 신설됐다.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인가 신청한 요금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해 이번 하역료 인상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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