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2 00:00
[ “정유사 15일까지 수송운임 30% 인상하라” ]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 지난 2일 결의문 채택
인상않을 시 사업면허 반환등 강력 조치 단행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들은 지난 2일 부산 마린센터에 모여 유가 대폭 상승
에 따른 보전을 위해 정유사가 운항원가분이라도 반영하는 수송운임의 인상
을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정유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는 연안유조선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2월 15일까
지 수송운임을 30%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들은 지난 2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수송운
임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 사업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IMF 구조금융
여파로 우리 연안유조선업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체 구조조정과 업체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가격 인상 및 환율 상승으로 운항원가가 대폭 상승돼 스스로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더이상 유조선 운항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실정에
처함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권 보전을 위해 대화주인 정유사에 직접적인 운
항원가 상승분만이라도 반영해 수송운임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했다.
수송운임 30% 인상해야
대화주인 정유사에선 연안유조선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인상시기를 지연
시킴은 무론 턱없이 소폭의 운임인상만을 획책하고 있어 전업체가 도산위기
에 처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이함에 따라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 일동은
최소한의 운항원가 보전을 위해 결의한 것이다.
결의내용을 보면 정유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는 연안유조선업계의 현실을 직
시, 2월 15일까지 수송운임을 30%이상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모든 손해를 약자인 유조선업계에 전가시켜 전 업계가 도산되는 것을
방관하는 대기업인 정유회사는 각성하고 제시한 날까지 수송운임이 인상되
지 않을 경우 전국 연안유조선업계는 전 소속선박의 운항을 전면 중단할 것
이며 이와관련 2월 18일 사업면허를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들은 이번 결의문 채택과 함께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 촉구 결의문도 함께 채택, 관심을 모았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은 해양세력의 확충을 위해 다양
한 진흥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해양으로 적극 진출한 나라
는 부흥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개발, 해상안
전, 해양자원등 해사행정에 관한 종합적 부처로서 향후 더욱 발전 강화시켜
야 할 미래에의 꿈과 이상이 약동하는 정부 부처이며 98년은 유엔이 정한
해양의 해로서 세계의 이목이 해양에 집중되고 있고 각국의 이해가 날카롭
게 대립돼 있는 해야에의 적극적 진출은 국운의 성패가 걸린 국가경영의 절
대절명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운항 전면중단도 불사
해양수산부 해체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국연안유조선업자 일동은 해양진
출의 선봉대로서의 그 역할이 맞웅한 해양수산부를 현체제대로 존속하여 주
실 젓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고 밝혔다.
해양행정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고 과거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시
의 비효율성이 재현되며 출범 1년반정도에 불과한 중앙부처 개편시 정부정
책의 일관성 결여 및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실추딘다는 주장이다.
또 해양관련 업무를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시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에 밀
려 해양업무 퇴보가 필연적이며 미래 지향적 정책기능은 없어지고 일부 집
행기능만 남게돼 발전적인 해양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신설로 성숙되고 있는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강국 건설의지 확
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