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가항공사인 (주)한성항공의 전 사원이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주주가 됐다.
최근 한성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 우리사주조합에 14억을 배정해 조합원인 사원에게 근무연수와 직위·직책에 따라 지분을 배분했다고 전했다.
또 사원별 우리사주의 배정금 납입 결과, 임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참여로 배정주식 전액을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수하는 성과를 낳았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는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며 “자본소득을 통해 임금소득 보완과 근로자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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