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8 14:29
전년대비 진정건수 29% 감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외항선사 등 7개업종 340여개 사업장에 취업 근무중인 선원들의 2006년도 선원고충 처리 분석결과 전년대비 진정건수는 29% 감소했고, 금액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처리건수가 132건, 처리금액은 744백만원으로 진정건수는 가장 취약업종인 내항선사에 근무하는 선원이 49%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외항선에 근무하는 선원이 74%로 이는 주로 재해발생에 따른 장해보상금액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선사 46건(35%) / 549백만원(74%)
내항선사 64건(49%) / 169백만원(23%)
연근해어선사 11건(8%) / 17백만원(2%)
원양어선사 등 11건(8%) / 9백만원(1%)
진정민원의 감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로 선주와 선원간에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관계 이행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진정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불경기 등으로 아직까지 일부 영세업체에서 선원들의 제임금에 대한 체불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원법 중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송환보험 가입여부, 근로시간 및 유급휴가일수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준수여부와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감독해 사전에 진정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선원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사법조치 하는 한편, 선주 및 선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향후 선원근로환경 및 선원복지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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