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2 17:03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산항의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ODCY) 특허기간이 2년 연장됐다.
관세청은 12일 부산항 ODCY의 특허기간을 2008년 12월말로 늘리기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컨테이너 물량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 부산 신항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부산항 ODCY 특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유관기관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 고시는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는 화물조작장(CFS)이 없더라도 보세창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넣어두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BWT)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이용기간(1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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