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9 11:29
[ 해양수산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 최종 확정 ]
해양수산부는 자유로운 해운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포를 조성해 21세기
한반도를 세계해운센터화한다는 계획하에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제
선박등록제도 시행, 해운법제의 선진화, 서울해운거래소 개장, 한국 P&I클
럽 설립등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선진국 대비 2.4배로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육상수송화물을 해상수송
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 전용부두 등 시설확충과 내항화
물 전용부두 시설확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리해운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세계 해운환경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
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
고 선사의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적선사 경영의 세계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
운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21세기 한국해운의 자력발
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현행 선박금융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되 금융시장 개방으
로 본격적인 민간신용중심의 선박금융시장 형성에 대비해 선박금융전문가
육성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조선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시 신용력이 약한 중소선사의 자금조달을 위
해 OECD조선협정 등을 감안, 금융조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ㅇ르 제고하기 위해 조세, 선박등록, 항로정책, 선박
관리, 각종 인허가등 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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