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2 10:56
[ 국내 무역항 통과선박 입항료 80% 감면 ]
선박급유 촉진…국가경제 이바지
해양수산부는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의 일환ㅇ르ㅗ 외국선박의 국내 급유를
유도하기 위해 무역항행에 종사하는 외항선박들이 화물적재(양하)등과 관계
없이 연료유, 식수, 기타의 선박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우
리나라의 무역항에 입항하는 이른바 통과선박에 대해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
의 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항만에 기항해 유류를 공급받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부담을 감면시킬 경우 우리 항만의 선박급유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
므로 부산항 등 우리항만을 국제 해상급유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만톤급 선박이 입항시 1회당 약 1백63만6천원의 항비
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2만7천원만 부담하게 돼 항비 부담률이 큰폭으로
낮아지므롯써 우리 항만을 이용해 급유를 하고자 하는 선박의 대폭적인 증
가를 기대할 수 있고 결국 선박급유 유류판매수익과 선박대리점 수익등이
증가하게 돼 주름진 우리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에선 지난 6일 관련규정을 개정, 고시했는데, 이 고시는 12월 15
일 입항선박부터 적용을 받는다.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선 지난 9월 5
일 통과선박 전용정박지를 2개소 지정한 바 있다.
한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내용을 보면
통과선박이라 함은 화물량·적하, 선원고대, 선박수리, 선원 및 여객상륙
등의 목적없이 급유등 선박항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입항해 지
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통과선박 전용정박지에 정박한 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또 급유등을 목적으로 무역항에 기항하는 통과선박의 감면율은 80%이며 급
유등을 목적으로 무역항에 기항하는 통과선박은 정박료의 8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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