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6 16:04
부산시 "말도 안된다" 법적대응 검토
다음달 준공되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추가 3개 선석의 임시 행정관할청이 경남도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전 관계자회의를 갖고 다음달 준공되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추가 3개 선석의 임시 행정관할권을 경남도에 주기로 잠정 확정하고 문구 수정작업 중이라고 부산신항만㈜(PNC)에 알려왔다.
해양부는 장관 결제를 거쳐 늦어도 7일까지는 이들 선석의 임시 행정관할권 문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조기 개장한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준 것에 대해 경남도가 강력 반발해 다음달에 완공되는 이들 선석의 임시 관할청을 경남도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경남도에 문서로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같은 해양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부산신항만㈜과 부산항만공사(BPA) 등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PNC는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지적등록을 한 뒤 이달 말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준공 신청을 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준공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PNC 관계자는 "관할권 문제가 확정된다면 부산시와 경남도 간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추가 3개 선석 의 개장 및 운영 차질문제는 우선 해결될 것"이라며 "경남도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게 되고 각종 하역장비 등도 등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BPA도 신항 내 취득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경남도에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간 바다매립지 관할 다툼에 대해 해상경계로 관할권을 정하도록 판결했는데도 해양부가 추가 3개 선석에 대한 임시 행정관할권을 경남도에 준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남기찬 교수는 "임시 행정관할권이 두 곳으로 나뉘게 되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신항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양부가 관할권 다툼에 대해 땜질식이 아닌 두 지자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선석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부산시-경남도, 중앙정부-지자체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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