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 17:04
농림해양위 한광원의원 해양부 국감서 제기
농림해양수산위 한광원의원은 16일 해양부 국감에서 해항회가 친목단체인지 아니면 압력단체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항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설립됐고 가입자는 전 해운항만청 출신 및 해양부 출신 공무원으로 회원수는 72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해항회가 해양부 출신 공무원들이 친목단체가 아니라 과거 해양수산부 공무원출신의 특권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특혜단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위원은 강조했다.
현재 해양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자신 소유의 국유재산를 해항회에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터미널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전혀없이 주변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임대료만을 받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순익만 6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묵호주차장의 경우에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금년초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나 많은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해항회만 단독입찰해 낙찰한 것을 볼 때 감히 해항회사업에 눈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해항회가 강력한 압력단체로 실력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의 경우 지난 9월 30일 해항회 계약 만료후 해항회 회원이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항회가 회원을 통해 낙찰받은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항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왔다는데 있으며 해양부 출범이후 7,86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직 해양부출신 공무원들이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현 해양수산부직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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