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 12:30
<국감>“해양부 올해 국회 상정 법률안 23건”
해양수산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혹은 상정예정인 법률안은 총 2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해양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해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13건,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중인 법률안 13건중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소형선박저당법 등 3건이었고, 개정 법률안은 항만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어장관리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선원법,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10건이었다.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10건중 제정 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건이고, 개정 법률안은 수난구호법, 항로표지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6건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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