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1 17:4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2005년도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23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사업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여수항과 광양항은 인접해 있으면서도 사업구역이 분리돼 각각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으로써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물품공급업)에 대해서는 광양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여수항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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