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7 11:03

남북간 철도 출입절차 고시 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세청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고시의 제정사유로 남북간 철도개통에 따라 남북접경을 통해 남북간을 왕래하는 철도차량에 대해 관세법 제 148조 내지 제 153조의 규정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철도차량의 출발, 도착보고 등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하고 철도차량의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에 대해 현행 법령과 남북합의서 허용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세관절차를 정립해 남북교역물품 등에 대한 안보감시 및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고시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동고시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철도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등록토록 했다. 또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출발 및 도착보고, 관세통로 경유 등) 규정하고 차량 출발, 도착시 세관장에게 출발 및 도착을 보고토록 했다. 통관역장은 철도차량이 통관역을 출발하려고 할 때 또는 통관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를 작성해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문서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되 전자매체 또는 서류제출도 가능하다.

출·도착보고시 첨부서류는 철도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무원휴대품목록, 적하목록, 기타 북측에서 교부한 관련서류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철도용품목록, 승무원휴대품목록이다.

이와함께 통관역장은 열차가 통관역을 출발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 통관역에 정차해야 한다
.
동고시에는 철도차량 및 적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마련했다.

세관장은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해 확인 및 검사를 하고 반출입물품 및 승무원·여객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법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승무원·여객 통관은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로, 반출입물품 통관은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등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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