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7 10:54
9월 26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기내반입금지 물품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부터 유소아용 음식, 148ℓ미만의 당뇨병 환자용 약물등을 제외하고 기내 반입을 일체 금지했던 액체류, 젤류에 대해 다음의 경우 기내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주행 승객에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일부 완화된 사항으로는 용기당 90㎖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에 대해서는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봉투를 닫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전체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유아용 음시과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약품, 당뇨병 환자용 약품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면세품점에서 판매하는 액체 및 젤류 물품의 경우 종전과 같이 승객이 구입한 물품을 면제품점 직원이 항공기 탑승교앞에서 전달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가 가능케 됐다.
아울러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미주행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공기 출발 3시간전에는 공항에 도착하고 항공기 여행중 불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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