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4 14:29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비행운영 매뉴얼을 복제해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국내 양대 항공사간 법정분쟁이 불가피 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법원에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소장에서 "아시아나측은 최근 자사 비행운영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원고측의 비행운영교범(FOM)을 입수해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측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의 교범을 수정, 개작해 원고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비행운영규정에는 우리 회사의 고유용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그린 그림 등 원고의 교범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항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나측이 원고의 교범을 복제해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원고가 장기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완성한 교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올 1월부터 항공사들은 법 개정으로 새로운 운항규정을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아시아나측이 시행 직전까지 운항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주의를 받자 원고측 교범을 입수해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실제 확인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측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은 5월15일부터 시행 중인 비행운영규정 책자의 인쇄ㆍ배포ㆍ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회사에 보관 중이거나 직원들에게 배포한 운영규정과 필름을 모두 폐기하고 판결 승소시 해명문을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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