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1 13:36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1일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통관할 경우 세금이 5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추후에 내도록 '세금 사후납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금 액수가 30만원까지만 사후납부제가 적용됐다.
사후납부자는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세관은 사후납부제도를 악용해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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