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4 18:01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항공운송과 관련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되는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나 공항운영기관등에 의해 개별관리되는 항공 안전프로그램을 건교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제토록 하는 종합 안전관리 프로그램를 구축할 방침이다.
항공운송사나 공항운영사는 국가에서 구축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용하도록 해 각 기관별 항공안전활동을 일관성 있고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교부 장관이 국제수준의 기술기준을 도입해, 이 기준에 적합하면 수출감항승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기 혹은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에서 발급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 항공기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항공기 정비업은 항공기 취급업에 규정하던 것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별도 업종으로 분리해 정비관리 수준을 높이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수준을 전문화해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자본이 투자됨에도, 하역, 급유, 지상조업등 단순지원업무와 동일한 항공기 취급업으로 규정해와 이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또 군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연령을 병역법의 군 입대 연령과 동일하게 21세에서 18세로 낮출 방침이다.
항공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께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