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2 09:04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 구술능력 평가시험을 9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08년 3월부터 조종사와 관제사 등 국제 항공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 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 등은 2008년 3월4일까지 영어 구술시험에 응시해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건교부는 응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은행 방식으로 사전에 공개되는 1천 문항 중에서 20문항을 출제하고 여기에 원어민 인터뷰 5항목을 더해 평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영어시험 대상자는 3천269명이며, 국제항공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9.4%인 2천597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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