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6 19:24
전남 광양지역 어민들이 16일 어업 피해 조사 등을 요구하며 어선 시위를 벌여 항만 공사가 3시간 동안 중단됐다.
광양만권 어업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어민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광양시 고락동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3단계 앞 바다에서 어선 9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3천만㎥에 달하는 바다 준설 공사를 하면서 어민들과 단 한차례 상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광양항 2항로 공사를 위한 준설선들의 가동을 3시간 가량 중지시켰다.
대책위 김영현 위원장은 "맨손 어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항소로 맞서고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십년 동안 해 온 맨손어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어민들을 기만해 온 만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어선 시위를 강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민경태 청장과 면담을 갖고 ▲맨손어업 합법화 ▲ 2항로 공사 즉각 중지 및 어업 피해 조사 실시 ▲광양만 입구 등 특정해역 보상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광양, 여수, 하동, 남해 등 4개 시.군 어민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만 봉쇄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월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시가 맨손어업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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