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7:51
인천지법 형사11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와 관련 책임감리 용역 입찰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건설본부장 시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시씨에게 뇌물을 건넨 G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위를 남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24년 간의 공직생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시씨는 2004년 8월 10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의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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