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0 07: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미국 측에 항만유지 수수료 면제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은 20일 '미국의 항만유지 수수료 부과는 타당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항만유지 수수료를 폐지해 대미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수자원개발법에 근거, 수입 화물에 대해 화물 가격의 0.15%에 해당하는 항만유지 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연간 6천만달러 이상의 항만유지 수수료를 미국 세관에 납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부과 대상이나 기준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항구 및 항만을 이용,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유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시킨다는 징수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9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자국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항만유지 수수료가 화물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 만큼 '사용수수료'라기보다 '세금'에 해당하며, 미국 헌법의 수출조항에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처럼 똑같이 항만을 이용하고도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수수료에 대해 미국 내에조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많은 가전업체 톰슨 미국법인은 수출-수입화물에 대한 분리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미국 내 20여 개 주에 항만이 없어 이 수수료가 미국 헌법의 '항만 특혜 및 통일'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 등은 뚜렷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소송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럽연합(EU)도 이미 항만유지수수료 부과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상태다.
연간 1억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EU로서는 미국이 한해 5억달러를 웃도는 항만 운영 및 유지 비용 대부분을 이 수수료로 충당하고, 심지어 이 재원을 새 항만 개발에까지 투입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차, 2차 FTA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품의 관세 통관 과정에서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과거 면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미국처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최대 시장이 이 같은 수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명백한 불공정 과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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