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2 20:36
한승주 외부장관과 토마스 조지 해리스 駐韓 영국대사는 지난 11일 오전 서
울에서 한/영 해운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서명된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는 양국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 타방국 선박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일방국과 제3국
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도 타방국 선박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자국내에 설치되는 타방국 선사의 지사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
를 취하지 않으며 동 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 해상운송의 촉진
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이미 지난 90년 9월21일 한국과 영국 해운당국간에 가서명한 것
으로 그간 양국에서 각각 협정체결에 따른 국내절차를 거친후 이번에 본 서
명을 하게된 것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해운분야에서 한국과 영국간 협력증진을 통하여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은 물론 기타 각종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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