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1 17:52
인천공항세관은 11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의 물류 흐름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세관측은 이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입항 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 폐지 및 수출화물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세관은 이번에 물류업체의 편의와 물류중심 공항육성을 위해 해상-항공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중국발 해상-항공(Sea & Air) 환적화물은 컨테이너 화물로 실제 중량 계측없이 해상운임의 단위는 용적 단위로 싣고 입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항 세관에서 물류업체가 보세창고에서 확인한 해상-항공 환적화물의 '실중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 방문없이 보세창고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에게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확인받고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항 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 제도를 폐지했으며 항공사가 요청한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도 개선해 종전 관세청까지 적하목록 삭제 승인을 받던 절차를 보완했다고 세관측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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