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1 09: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연안유조선 153척에 대한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점 조사를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류 등 위험물 운송선박이 법정 승무정원을 준수치 않고 운항하다 해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와 기름누출로 막대한 해양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안유조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승무정원 위법여부 외에도 선박총톤수 변경, 당직근무 인원 적정 편성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적항별로 승무정원증서를 신청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쳐 올해부터는 선적항 구분 없이 사업장별로 승무정원증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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