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1 09:18
외항선사들의 선원보험 가입율이 99%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서울·인천등 수도권지역에 사업장을 둔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원의 재해, 임금체불 및 선원송환 문제 등 해결에 필요한 선원보험 가입율을 조사한 겨과 외항선사의 경우 보유선박 216척중 215척이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해 99.5%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항선사의 경우도 선원재해보험은 282척중 97.5%인 275척이 임금채권보장보험은 282척중 90.4%인 255척이 가입해 높은 가입율을 나타냈다.
항만선사는 임금채권보장보험을 69척중 65척을 가입해 94.2%, 원양선사는 송환보험 및 임금채권보장보험을 127척 모두 가입해 100%의 가입율을 각각 보였다.
다만 유도선사는 선원재해보험의 경우 71척중 23.9%인 17척,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경우 72척중 25%인 18척이 각각 가입해 매우 낮은 가입율을 보였다.
인천청은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영세 내항선의 경우 최근 경기불황, 유가상승 등으로 영업이 부진해 선원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선의 경우는 일반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영업하는 관계로 유가상승과 어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낚시승객이 감소해 휴업이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고 선원의 상병보상과 장해까지 보장하는 선원법상의 재해보험 가입에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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