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6:26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항공연계운송(Sea & Air) 등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씨앤에어 일관운송 절차를 인천·평택항-인천공항 구간만 적용하던 것에서 전국의 항만에서 전국의 공항간으로 확대해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입항시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생략해 일관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CL화물(한 '컨'에 여러하주 화물 적재)만 허용하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이나 보수작업도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제한' 규정을 삭제해 FCL화물(한 '컨'에 한 하주 화물만 적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씨앤에어 환적화물 일관운송기간도 기존 '하선신고일부터 3일'에서 7일로 연장, 운송기간이 짧아 배차문제 등으로 일반보세운송되던 씨앤에어 화물이 일관운송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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