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1:57
30일부터 개정 도선법 시행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선사 정년 연장제도가 이달 30일부터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선법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인 도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선사 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을 보면, 도선사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해 젊고 유능한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선사 문호를 개방했다.
또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해 도선사의 조기하선 또는 지연승선으로 인한 선박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적내항선의 경우 안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강제도선 대상 면제선박을 1천톤이상에서 2천톤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연안선에 대한 물류비를 절감토록 했다.
아울러 임의도선구에서의 선박 톤수제한 철폐로 2종도선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도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을 당해 도선구 전(全)구간에 대해 4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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