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9 15:11

中 터미널처리비 담합행위 처벌

중국교통부, THC 부과시 사전 협의 의무화


●●●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처리비(THC) 부과와 징수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정기선사의 THC 담합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중국하주협회는 2001년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소속 선사 등 정기선사들이 자국항만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수준의 THC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중국교통부는 이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하주와 관계선사 등을 대상으로 40개월이 넘게 조사를 벌인 다음, 최근 하주협회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선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중국에 취항하는 TSA 회원선사 등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벌금 처분을 받게 됐으며, 항만마다 동일하게 부과되던 THC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하주와 협의를 거쳐 부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THC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에서 처리(선적 또는 양하 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사는 하주에게 부과하는 운임에 포함하거나 운임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 같은 터미널처리비와 관련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선사가 하주에게 부과하는 THC와 관련해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하주의 주장이다. 즉, 선사가 THC를 부과할 때 실제 터미널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하주에게 징수한다는 의혹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유가할증료(BAF) 및 항만보안료 등 선사가 하주에게 운임 이외에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 하주들은 오래 전부터 비용이 부풀려 부과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둘째, THC 부과를 둘러싸고, 운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정기선사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된 운임동맹선사들의 THC 담합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하주협의회(FASC)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우 하주기업들이 THC와 BAF 등 다른 부대비용으로 연간 15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 4월18일 THC 징수와 관련해 정기선사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2002년 12월 중국하주협회가 중국 교통부에 TSA 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같은 금액의 터미널 처리비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한 해운경쟁 원칙 위반”

중국하주협회는 조사요청서에서 TSA, 태평양서향항로안정화협정(WTSA), 아시아역내항로협의협정(IADA), 유럽운임동맹(FEFC) 등 정기선 동맹과 정기선사들이 운임협의를 통해 중국항만에서 동일한 시기에, 그리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THC를 부과, 징수한 행위는 1974년 유엔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대한 협약(국제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 해운조례(중국해운조례) 등에 규정돼 있는 공정한 해운경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국하주협회는 THC는 운임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측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기선 동맹과 운임협의협정 등이 중국의 하주와 사전에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THC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사증권(B/L)과 화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강제적인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하주들은 ▲정기선사 등이 중국항만에서 동일한 THC를 부과한 것은 공정한 해운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며 ▲THC는 운임의 일부에 해당된다. 또 ▲THC 처리비는 운임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THC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화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기선 동맹과 운임협의협정 등은 THC 징수는 운임 견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하주가 터미널 처리비와 원양 해상운송 운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즉, THC는 운임과는 별개라는 주장. 또 선사들은 THC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해운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행위인 동시에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국제관행이기 때문에 국제협약이나 중국의 법률 또는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선사들, THC부과는 국제관행 주장

이와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중국교통부는 우선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확인작업과 조사를 거치는 한편, 증거수집, 공개적인 청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을 거친 후 국내의 관련 법률과 법규는 물론 관련 국제협약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같은 시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THC 부과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 교통부는 첫째, THC는 정기선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한 항만(터미널)에서는 송하인(Consignor)에 대해 징수하고, 양륙항만에서는 수화인(Consignee)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주요 무역국가(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교통부는 일부국가와 지역의 경우 정기선사가 THC를 징수하는 것을 하주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둘째, 정기선 동맹과 운임협의협정이 2002년 1월부터 중국의 항만과 관련된 국제정기선항로에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THC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중국교통부는 이 같은 집단적인 결정이 중국 해운조례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운임협정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제 해운시장의 질서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사항은 중국교통부에 등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셋째, 집단적인 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공고를 통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국에서 THC를 징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임협의협정 등이 이같은 통지 또는 공고에서 THC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이 각 회원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주가 자유롭게 운송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정기선사들은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 해상운송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국교통부는 정기선 동맹과 운임협의협정에 대해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하며 정기선동맹과 운임협의협정에 대해 기존의 통지 또는 공고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집단적인 운임협정을 체결했으나 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기선동맹과 운임협의협정의 회원선사에 대해 중국 해운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 하주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하주협회의 카이 지아싱(Cai Jiaxing) 부회장은 교통부가 매우 적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기면서 “협회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THC는 운임(freight rate)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해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하주협회의 경우 THC 부과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 이같은 결정을 받아낸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은 그동안 THC가 운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제기됐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통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THC는 운임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중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하주협회는 THC를 운임과 분리해 하주(송하인)나 수하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교통부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앞으로 TSA 등 운임협의협정 등 정기선사의 협의체 기능이 상당히 미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TSA 등은 기존의 THC를 수정하고, 기타 부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하주 또는 하주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TSA 등이 THC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회원선사들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운임협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이 독립선사를 제외한 운임협의협정 등에 소속된 선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공정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운임(터미널처리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할 뜻을 분명히 비쳤다. 운임협의협정의 대표 등을 교통부에 등기하도록 하고 운임등기 의무를 다시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교통부의 결정이 다른 나라의 THC 부과 및 징수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THC는 운임의 한 부분이라는 점과 운임협의협정 등이 THC를 고시할 때는 회원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은 앞으로 다른 나라 선사 및 하주,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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