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2 16:12

[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 국제협약 채택 ]

해양오염방지협약 당사국회의서 최종 확정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해양오
염방지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 부터 대기오염방지에 과한 부속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새로운 부속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기타 유해기체
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해양오염방지협약의 6번째 부속서가
되었다.
이번 회의시 최대쟁점은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의 비율과 부속서 Ⅵ 채
택을 위하누 의정서의 발효조건이었다.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에 관해 특별해역에선 1.5%를, 기타의 해역에선 4
.5%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되었으며 발틱해가 특별히 황화합물 배출통제해
역으로 지정됐다. 또 향후 황화합물배출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제해
사기구는 전세계적으로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도록 했다.
의정서의 발효조건과 관련해선 이를 다소 완화시키려는 선진국드의 주장도
있었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 원안대로 15개국이상, 전세계 선
복량 50%이상이 가입후 12개월후에 발효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까지도 발효되지 아니할 경우는 MEPC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료유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은 석유정제유 뿐만아니라 석탄유등 가
공 대체연료에도 적용되게 되며 연료유인도서에 요건의 적합여부가 기재되
어 3년동안 선박에 보관되게 된다.
2001년 1월 1일이후 신조선에 설치된 디젤엔진은 질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엔진의 검사, 측정, 검사 및 증서발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NOx기술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강행적 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선내소각기도 MARPOL부속서에 의해 규제되게 되며
연안 플렛폼 및 시추장비들도 이 부속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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