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8 18:26
15일부로 대대적 운임회복 단행
한국-중국간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중인 정기운항선사들이 저운임에 고유가지속, 한중간 통화강세 등 악재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운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15일 운임회복을 단행했다.
18일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따르면 이 항로 정기운항선사들은 운항원가 보상 및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운임회복을 결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항로는 지난 15일부터 TEU당 50달러, FEU당 100달러씩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항로는 중국 주요항만별로 시행중이다. 특히 부산-북중국주요항만간은 임시요율로 수출항로 TEU당 250달러, 수입항로 TEU당 100달러를 기준운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BAF및 CAF도 15일부로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다. BAF(유가할증료)는 수출항로는 TEU당 40달러, 수입항로는 TEU당 60달러를 해상운임과 별도로 징수키로 했다. CAF(통화할증료)는 수출화물에는 적용치 않고 대신 수입화물에만 TEU당 10달러를 기본운임과 별도로 징수키로 했다.
한편 이 항로는 THC(터미날조작료), Doc Fee(서류발급비) 등 부대비를 해상운임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박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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