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3 10:13
앞으로 정기선 운임협정과 선사들은 중국 항만에서 터미널 이용료(Terminal Handling Charge)와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통부는 현재의 터미널 이용료 부과 체계는 반경쟁적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해운동맹 선사들은 광동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항만에서 하주에게 1 TEU당 42달러에 달하는 THC를 부과하고 있다.
광동성의 선전과 광저우 항만의 경우, 터미널 이용료는 45달러에서 141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해운동맹 등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터미널 이용료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해운동맹에 가입한 개별 선사가 독자적으로 운임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고 판정.
각 항만간 항만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정된 터미널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업자들은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받게 되며, 선사간 가격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제해운시장 질서를 방해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
비록 중국 교통부는 터미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운임계약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하인이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태평양항로 운임 안정화 협정(Transpacific Stabilisation Agreement : TSA) 및 아시아역내 항로운영협의회(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 : IADA)와 같은 해운동맹의 회원사들은 앞으로 하주나 화물 주선업자에게 터미널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중국 하주 협회의 쟈싱(Jiaxing) 부회장은 교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터미널 이용료는 운임의 일부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섰다.
이 같은 중국 교통부의 결정은 지난 2003년 1월 하주들의 제소로 조사를 착수한 후 4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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