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3:19
해양부, 2010년부터 500톤 미만 유조선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국내연안을 운항하는 500톤 미만의 유조선에 적용할 선체 바닥 이중구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지난 14일 한국해양대학 산학협력센터(센터장 이상갑 교수)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화물창의 위치상승에 따른 복원성능 ▲이중 구조방식 ▲적정 이중저의 높이 ▲칸막이 구조 등이며, 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선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양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 500톤 미만 유조선을 건조할 경우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지난해 4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010년부터 재화중량(DWT) 5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해 선체바닥을 이중구조로 건조토록 했다.
대형 유조선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과 함께 소형유조선에 대해서도 선박바닥을 이중구조로 건조토록 함으로써 유조선의 좌초, 충돌사고시 유류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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