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재무)에서는 제2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원식 및 제12회 임시회를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에 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대 조합회의 의장단의 임기가 2004년 3월부터 시작해 2006년 3월(2년간)까지 끝나게 됨에 따라 제2대 조합회의 의장단 선출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2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신임의장에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광양시)인 김재무 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경상남도의회 의원(하동군)인 박영일 위원이 선출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0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규정을 일부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의결하였으며,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정은 전남도보와 경남도보에 공고하게 된다.
한편,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조합회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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