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3 13:55
예항력시험 실시대상 합리적 조정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
수산부에 제출하고 예항력시험 실시대상 예선선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개정안에 따르면 예선
의 예항력시험조항에서 예선의 선령이 15년이상은 매 5년마다, 신규등록 및
대체예선은 등록 및 변경등록전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예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령 10년이
되면 노후화에 따른 출력저하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예항력시험 실시대상
예선선령을 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예선의 노후화현상 등을 감안하여 선령 10년이상 20년미만
의 예선은 매 5년마다 예항력시험을 실시하고 선령 20년이상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예항력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해 주
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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