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3 13:55
해양부, EDI의무 적용체제 전환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컨테이너터미널
의 운영정보 EDI화 및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터미널 운영효율성 제
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96년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동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EDI 미적용시 과징금형태의 추가사용료를 1개의
컨테이너에 1천원씩 부과해 왔다.
하지만 97년 3월이후 EDI이용실적이 98%이상 도달함으로써 양 터미널의 정
보처리체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기에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9월부터 추가
사용료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EDI의 의무적용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EDI가 의무적용되는 9월부터는 EDI를 이용하지 못하는 화물에 대해 터미널,
반출입을 전면금지하되 전산장애로 인해 사전에 EDI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엔느 팩스에 의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정보의 수정·보완 및 제출여부 확
인을 위해 양터미날에서 별도의 사용자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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