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0 18:1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1회 임시회 열려
행정기구설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심의 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철신) 제11회 임시회가 10일 오전 11시에 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주요사업 평가결과와 ‘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조합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율촌산단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공보관실로의 홍보업무 일원화를 비롯하여 투자유치본부의 해외마켓팅 팀 신설, 율촌산단 활성화 및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 당뇨 R&D센터 유치등 교육의료기관 업무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과 하동지소 투자지원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부서별 단위사무 조정의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율촌산단 특별회계는 총 570억원 중 율촌산단의 자체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 전남 및 경남도의회의 지방채 발행동의를 얻은 345억원을 이번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율촌산단을 활발하게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정은 전남도보와 경남도보에 공고하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