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5 11:31

무협, 컨테이너 장치장 운송관리비 철회 촉구

컨테이너운송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장치장)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상·하차비를 명목으로 자가 운송 업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려하고 있어 중소 무역업체와 운송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통운 등 15개 CY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육상운송요금 요율표 조정시 부대조항에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이후 경인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 CY에 출입하는 자가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TEU당 2~3만원, FEU당 4~5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려 하고 있다.

운송관리비는 CY에서 보관·관리하는 컨테이너를 하주가 자가운송을 위해 반출·입할 경우 상·하차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CY사업자들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형태로 선사를 통해 받고 있으며 하주들은 관련 비용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형태로 선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CY사업자들은 그동안 부두 CY와 내륙 ICD에 입주하면서 선사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병행해왔으나 최근 운송시장의 여건변화로 하주들이 자가 운송을 선호하자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해 자가 운송 차량에 대해 과다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CY내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차별 대우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CY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요율표 조성시 이해 당사자인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관리비 부대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운송시장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송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운송관리비 부대조항을 폐지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최근 건의했다.

그동안 일부 CY사업자들만 경인 ICD에서 중소 자가운송업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받아왔으나 15개사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육상요율 부대비에 운송관리비를 자의적으로 신설한 이후 경인 ICD와 부산 CY에서 운송관리비 징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CY사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는 중소 운송업체들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제소되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중소 자가 운송업체와 무역업체들은 “하주들이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CY를 직접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CY업체들이 CY에 반출·입 되는 화물에 대해 운송관리비를 요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 인수·도를 거부하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운송관리비 납부 중소 운송업체나 하주들의 경우 운송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대형 하주나 다른 CY를 이용하는 하주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Y사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징수 방침으로 운송관리비 지불 주체를 놓고 CY업체와 자가운송업체간, 자가운송업체와 하주간 분쟁을 야기해 운송시장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남지역 300여 중소 운송업체들은 지난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운송시장의 안정 도모와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CY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부과하려는 운송관리비 징수 방침을 철회하고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상의 관련 부대조항을 삭제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CY사업자들이 경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연간 500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무역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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