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4 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지난 1월 19일 개장된 부산항 신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부산항 신항에 대한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테러 발생으로 테러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테러 예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만에서의 선박, 인원, 화물 및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신항에 대한 각종 경비보안시설에 대하여 국정원 등 보안 전문기관의 진단·평가 및 운영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규정에 적합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으며, 특히, 신항의 각종 경비보안시설은 야드·안벽·펜스 등 카메라 90여대, 침입감지센스(광센스, 적외선), 경고방송시스템, 차량·화물검색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시설은 외국의 선진항만 보다도 앞선 시설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