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1 15:51

인도 해운무역법, 운임 인상절차 명문화

인도 정부가 오는 1/4분기 내에 새로운 해운무역법(Shipping Trade Practices Act)을 통과시키고, 이를 모든 해운선사 및 대리점에 예외 없이 적용시킬 방침라고 KMI가 밝혔다.

새로 시행될 법령에서는 모든 중개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도록하고 있으며, 운임 설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임은 선사와 컨퍼런스 차원의 운송료(freight-rate)를 제외한 유가할증료, 터미널 혼잡비, 컨테이너 보관료 등 모든 부대운임을 포함한다.

인도 해운부 쿠마르(Susheel Kumar) 장관은 그 동안 사전 협의 없이 처리된 불공정한 운임

인상 및 부대비용 부과, 정기선사의 서비스에 대해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선사와 대리점들은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인도 정부는 예외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운송 지연 및 손상에 대해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5만~125만 루피(5,570~2만 7,850 달러)의 과태료나 최고 6개월의 구류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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