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0 18:26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1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후 노사 자율합의를 유도했으나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기본급 2.5% 인상을 담은 중재 재정안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본급 2.5% 인상안은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 돌입에 앞서 제시했던 것이다.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 파업 당시 조정위의 기본급 2.5% 인상안을 고수했고 조종사노조측은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각각 3.5% 인상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1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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