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5 16:13
운송·시설·서비스등 종합물류 제공
순수 물류자회사 배제…70점 이상 득점시 인증
그간 국내물류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가 지난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물류기업들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물류시설운영·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작년 1월 27일 개정해 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종물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건교·해양·산자부 공동부령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구랍 30일 공포하고, 이달 2일엔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고시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시행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종합물류기업’이란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하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중에, 인증기준·절차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일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을 의미한다.
▲전략적 제휴로도 인증=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인증신청을 하게되면 일단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해 이러한 요건의 충족시 세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중 최소 하나씩 영위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다양성, 규모, 가능성 3대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을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70점이상 득점시 인증= 운송중심·시설중심·서비스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131p 표 참조)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 종물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한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종물업 인증센터 홈페이지(cilc.koti.re.kr)를 2일 개설했으며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휴지원 센터 운영= 국제물류지원단(kilc.kita.net)에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희망 기업의 취득 가능점수를 분석한 후 제휴알선, 법적·제도적 규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물업 인증시 지원은= 현재 종물업자로 인증을 받게 되면 화촉법 40조에 따라 △화물터미널, 산업·유통단지, 물류관련 시설 등에 대한 우선입주권과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적용, 물류업무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해외시장의 개척, 각종 물류사업 육성시 자금의 일부융자나 부지확보 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종물업자를 위해 추진돼 온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통관업 허용 등은 처음 안에서 변화됐거나 시행이 불확실해졌다.
하주 세제지원의 경우 정부가 종합물류업체뿐 아니라 비인증 업체에 화물을 맡기는 하주에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해 종물업 인증제와는 별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지원 방식도 하주가 종물기업들에 70% 이상의 물량을 위탁하면 물류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에서 모든 물류업체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혜택폭도 단순 70% 이상이 아니라 70%이상, 80%이상, 90%이상등으로 단계별로 나눠 3%, 4%, 5%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편된 하주세제지원은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도입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하주세제지원을 담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부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재 재경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관련 세제지원부문은 없다”며 “단지 해양부나 건교부등과 함께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통관업 허용도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관세사의 반발이 크기 때문. 관세사들은 현재 통관법인에 대한 통관허용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물업자에 대한 통관업이 허용되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사들은 그 책임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무한책임의 형태를 갖는데, 책임이 분산되는 형태인 통관법인은 관세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관세사들이 이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병역특례 이용 우선권은 주무부처인 건교, 해양, 산자부등의 협의하에 향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물류시장 효과는=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 물류시장 규모는 2002년기준 29조3000억원에서 2007년 42조원, 2010년 7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반면 기업물류비는 2002년 약 74조원에서 2007년 98조원, 2010년에는 115조원으로 늘어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따라 각각 6.1%와 10.1%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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