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4 10:41
오는 19일 개장하는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일명 '컨'稅)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하고 있는 '컨'세를 신항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4일 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세는 부산시가 항만 배후도로 확충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20피트짜리 개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800억~900억원에 이른다.
부산시는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개장 초기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컨'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감면규모를 60억~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북항의 '컨'세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또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도 지난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5% 감면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공단에서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된 부산교통공사가 구입하는 궤도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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