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0 13:56

2005년 국가필수 국제선박 30척 지정

국가필수선대제도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는 2005년 처음으로 국가필수 국제선박 30척을 지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을 선종별로 보면 ▲벌크선(양곡운반선, 광탄선) 10척 ▲유조선 6척 ▲액화천연가스선박(LNG선) 11척 ▲컨테이너선 3척이다.

선사별로는 ▲현대상선 7척 ▲한진해운 6척 ▲STX팬오션·대한해운·SK해운 각 4척 ▲거양해운·고려해운·대림H&L·삼선로직스·창명해운 각 1척이다.

국가필수선대제도란 국가비상시에 대비해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상선대를 평시에 유지하는 것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올해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국제선박에는 8명의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수 있으나, 필수선박에는 최대한 6명까지만 승선하게 된다. 정부는 척당 2명의 선원비 차액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양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게 됨은 물론, 국적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박항해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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